연금 받는 나이,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? (2025년 기준)
작성자 정보
- 매니저 작성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19 조회
- 0 추천
- 0 비추천
- 목록
본문
많은 분들이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?
2025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.
1. 국민연금 수령 나이
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?
아닙니다.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
▶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
출생 연도 | 연금 수령 시작 나이 |
---|---|
1952년 이전 | 만 60세 |
1953~1956년 | 만 61세 |
1957~1960년 | 만 62세 |
1961~1964년 | 만 63세 |
1965~1968년 | 만 64세 |
1969년 이후 | 만 65세 |
즉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조기 연금은 만 55세부터 가능
다만, 경제적인 이유로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
- 조기 연금을 받으면 조기 신청한 만큼 감액됩니다.
- 예를 들어, 만 60세 전에 받으면 최대 30%까지 줄어듭니다.
- 따라서 조기 연금 신청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2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수령 나이
국민연금과 다르게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은
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공무원연금
- 퇴직 후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
- 다만,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지급
- 10~19년 재직자는 퇴직일시금(일시불) 지급
▶ 군인연금
-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 즉시 연금 지급
- 군인은 조기 퇴직해도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
▶ 사학연금
-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,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방식 적용
- 20년 이상 근무 시 연금 수령 가능
즉,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가입자는 퇴직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3. 퇴직연금(DC·DB형)과 개인연금 수령 나이
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.
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, 그리고 개인연금(연금저축, IRP) 등으로 나뉩니다.
▶ 퇴직연금(DC·DB형) 수령 나이
- 연금을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
-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,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도 있음
- 10년 이상 가입 시 세제 혜택 제공
▶ 개인연금(연금저축, IRP) 수령 나이
-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
- 연금 개시 후 최소 5년 이상 나눠서 지급해야 세제 혜택 유지
- 조기 인출 시 세금 부과
즉,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,
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4. 연금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점
-
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
- 만 65세 이후로 늦출 경우, 1년마다 7.2%씩 연금 증가
-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
-
연금 소득세 고려하기
-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부과됨
- 연금저축·IRP 등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,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부담 증가
-
연금 개시 연령 미리 확인하기
-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별 연령이 다름
- 조기 수령 시 감액, 연기하면 증액 가능
5. 연금 수령 시기,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?
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?
→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.
→ 만 70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약 36% 증가합니다.
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?
→ 조기 노령연금(만 60세 이전 신청) 가능하지만, 감액됨
→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 연금 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.
✔ 퇴직연금·개인연금 활용
→ 만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→ 연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결론: 연금 수령 나이를 미리 준비하세요!
연금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, 세금 부담도 다릅니다.
따라서 미리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▶ 국민연금: 출생 연도별 만 60~65세부터 수령 가능
▶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: 퇴직 후 즉시 지급
▶ 퇴직연금·개인연금: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
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
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관련자료
-
다음